(대한뉴스 한원서 기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일(목), 국회 생생텃밭에서 개최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텃밭동호회 대표인 우상호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회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하고 행사에서 마련한 김치 1,000포기와 돼지고기 500kg을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 국회 생생텃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국회 내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매년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동아리 회원으로 참여하여 직접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원앙) 정밀검사 결과, 11월 1일 H5N1형 )에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 30일(강원 고성 송지호, H5N8형)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및 정밀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10km)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소독 강화조치도 21일 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붙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2022.4월 시행)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20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①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1달간 4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로,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영향도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로 구성된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명절 등 선물 소비가 많은 기간에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친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되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가 소개되어있다.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마음이음마켓’ 누리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 8월 7일 강원 고성군 발생농장의 역학농장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에서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