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정보를 미리 빼낸 뒤 평가기준을 유리하게 고쳐 낙찰받은 제조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들은 확성기 공급업체, 국군 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바꾸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28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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