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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공사 시민 안전 확보 목적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약 7.5㎞ … 공사 완료시 부분 개방


(대한뉴스 김기호기자)=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갑천 일부 구간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제 구간은 갑천 우안(대덕구 쪽)‘원촌교~신구교7.5이고, 기간은 20231220일부터 2028930일까지다.

 

이번 통행 제한은차집관로 설치 공사상황에서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에서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 방법은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며이번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갑천 좌안(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 능하다.

 

대전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10) 2차 현수막 등 설치(12) 3차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12)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_차집관로 노선도.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체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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