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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청년농 대상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용단지 공급 확대

지자체 사업계획서 신청(10.4.~11.14.)을 받은 후 대상지역 선정(12.26.주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한다.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금년도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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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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