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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해경청,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검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곳 적발...수년간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


(대한뉴스김기준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

이들 업체는 2018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8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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