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송명석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한뉴스김기준기자)=송명석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16(오후 2 세종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원로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했다

 

송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교육 공동체와 시민들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교육감 사퇴와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촉구했다.

 

한편 송명석 예비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일문일답을 가졌다. 지난 2014년 최 교육감의 첫 교육감 도전 당시 최 교육감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를 했던 점에 대해서 당시에 교사 양심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최 후보와 많이 유사한 점이 있어 지지 선언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오늘 '참담한 심정'이란 용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무너진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종교육의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020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세종시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으며,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며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된다.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