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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대출이자 전액지원’

- 25일부터 ‘청년근로자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공모 접수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70명에 임차보증금이자 2.9%지원

경북도가 청년 근로자 후원 장려사업에 심혈을 쏟고 있다. 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참여자 공모에 나섰다.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소득 본인4,000만 원 이하(부부합산7,000만 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즉,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전용면적60㎡ 이하,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를 주 대상으로 하며 공모인원은 7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6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사업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nnie1213@gep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희망 한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터전을 만들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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