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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등록 전 자동차, 내달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오는7월3일부터 구미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서울·부산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구미시도 기존 정기검사에서 7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구미검사소나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장근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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