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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 ‘젊은이여 맘 놓고 결혼하라’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경북도가 전격 책임진다
- 최대 2억 원 이내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경북도는 13일 이철우 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에게 새 희망의 빛을 쏘았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견인선도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약속을 다졌다.


업무협약 약정에 따르면 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를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전담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자며,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토록 돼 있다. 단,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가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으로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을 찾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했다.


도는 사업비42억8,000만원(도비50%, 시·군비 50%)을 확보해 전세임차보증금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시행은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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