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대청호 원수 및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에 대하여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수도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설용량이 일일 5000㎥ 이상인 정수장은 병원성 미생물(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난포낭) 및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상수원수에서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돗물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올해부터 수돗물에 대하여 추가로 바이러스 조사를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정수장에서 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도정수처리(오존 접촉 및 활성탄 흡착)㎥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