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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상주시, 도내 첫 지방세 감면

- 약10억여 원 환원, 착한임대인 동참건물주도 혜택
- 조성희 시장권한대행 ‘시민 저력으로 이겨나가자’

코로나블루라는 우울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약10억여 원의 지방세감면이란 도내 첫 행정조치계획을 내 놓으며 망연자실에 빠져 있는 시민응원에 나서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 지방세 감면은 장기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난 7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행결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의 7~8월 균등 분 주민세 및 재산 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확진자 세대의 자동차세 △감염병 전담기관의 재산세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의 자동차세 약10억 가량이 감면돼 지역주민에게 환원된다는 것.


또한 시는 2020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한 후 7월 정기 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조성희 부시장은 8일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해 약10억 가량의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한데 이어 관내 기업체 등에도 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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