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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 4월말까지 식당 상가 지역 주차단속 유예하기로
- 보건당국 ‘거리두기, 모이지 않기’ 역행 지적도

코로나19사태가 발생 된지 한 달이 넘어서자 구미시는 당장 ‘시민들이 밥을 먹고사는 일’을 챙기는 일이 선결과제가 됐다.


시는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번 시책은 ‘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종전대로 시행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원차단을 위해 보건당국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함께 모이지 않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구미시의 방침이 지역사회 감염 병 안전과 경기회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각계마다 찬·반 양론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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