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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진단 미실시 1만5천여 대 BMW 운행정지 착수

안전진단 목적 외 운행 제한, 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천대로 줄 듯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8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5천여 대 규모이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천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592대이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7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5천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5천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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