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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천 인근에 위치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보관·저장 사업장 100여 곳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하여 진행한다. 하천 인근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하천 등에서 2차 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관리천(경기 화성시 소재)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에 쓰인 소방수와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3월에는 충북 진천군 한 플라스틱 필름 공장에서 폐유기용제를 운송(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폐유기용제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2차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

그때 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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