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전남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