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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일부터 앱으로 배달음식 4번 주문하면 1만원 돌려준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가능


정부가 24일부터 배달음식 할인을 시작한다.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 4번을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다. 다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9개다. 배달앱은 공공 6,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지난 2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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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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