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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9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9601(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7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5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2502건으로 작년(2629)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110(2.0%), 낮춰 달라는 요구는 48591(98.0%)이다.

 

국토부는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은 11천호가량인데 174건의 의견을 제출해 재고 대비 비중이 9.94%에 달했다.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해당 세대만 공시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와 연접한 이웃 세대도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2485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연관세대 4373건의 공시가격도 바뀌었다.

 

정부가 검토 과정에서 의견 제기가 없었지만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은 6805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9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하향은 43718, 상향은 5945건이다. 이를 통해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기초자료는 해당 주택의 주변 교육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 지하철 등 교통시설 분포와 같은 주변 환경을 비롯해 용도지역, 용적률 등 해당 단지의 특성, 면적과 방향 등 세대 특성, 인근 주택 거래 사례와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이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벌여 6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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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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