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위안부 소송, 日 항소포기로 사실상 확정

모테기 일본외무상 "매우 유감… 국제법 위배"


(대한뉴스 혜운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이 230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2주가 지나면 항소권이 사라진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일부터 2223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할머니들과 유족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일본정부가 순순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앞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됐을 때처럼 피고 측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기업들의 경우 합작회사의 주식들과 특허권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을 그나마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업이 아닌 일본정부의 국내자산을 파악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