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