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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수도권대기환경청,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위반 사업장은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예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 ~ ’21.3월) 동안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항만 배후 산단 등에 입주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TMS 부실관리 우려 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업단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순찰 감시도 지속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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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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