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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시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시와 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서, 일반도로는 50km/h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속도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시는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 34(대학로, 영주로, 서원로, 원당로 등)구간 총 연장 53.12km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 중이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했다.

 


이어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변화에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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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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