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 상담(☎ 1811-9876),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