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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안 발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 확대, 신청 자격은?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25%로 늘어나는데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아파트의 경우엔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됐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간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론 809만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의 100% 보단 완화된 기준이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분양가가 6~9억 수준일 때 소득기준이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론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들에 한해 130%(맞벌이 140%)가 적용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를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도 예외적 사유에 대해 국내 거주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근무 등 생업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과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이 실수요 계층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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