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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김천시 대표농산물 ‘포도·자두의 명성을 지켜라’

- 미숙과 조기출하, 품질관리기준 위반 농가보조금 50% 환수
- 김천 앤 포장재 매매자,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예고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시 대표농산물인 포도와 자두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한 별단의 조치에 나서 미숙과를 조기 출하한 농가와 ‘김천 앤’ 포장재를 매매한 15농가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공식 지원제한조치를 취함으로서 대표농산물생산원예농에 자긍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 단을 운영해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검정을 해 왔다. 그 결과 30일, 익지 않은 포도와 자두를 조기출하 해 1차 품질관리기준에 부적합한 15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5농가는 김천 앤 포장재 지원사업보조금 50%를 우선 삭감하고, 향후 2차위반시 100%삭감과 내년부터 3년간 포장재지원제한은 물론 기타 보조사업 신청 시 후순위로 밀리는 등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강력히 제한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2차 위반을 한 개별농가에는 적발농가가 소속된 생산자단체 전체에도 1년간 김천 앤 포장재 지원제한이라는 연대책임도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유지와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고품질 생산품을 위해 생산자단체가 회원농가에 대한 자율적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품질관리기준(중량·당도 기준미달) 1차위반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지 말아 달라”며 “지역농업인 모두가 미숙과 조기출하·포전매매 등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농업인 스스로가 엄격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아무도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을 지켜낼 수 없고 소비자들에게서 잊혀 질 것”에 대한 경각심도 강조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시 철저한 출하실적을 대조․확인작업을 통해 출하실적이 증빙된 경우에만 김천앤 포장재 보조금을 지급할 것”과 “김천포도․자두와 김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미숙과 조기출하와 무분별한 포전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제철이 다가오는 노지포도 출하시기에 앞서 샤인머스캣 등 포도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품질관리단의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읍면동을 통해 파악된 관내 유통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포전매매 전수조사와 김천앤 박스 수량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포전매매 농가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 보조금 100% 삭감 등은 물론 김천앤 포장재를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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