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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상주화폐’ 첫 100억 원 발행 출시기념 이벤트

- 27일 종이·카드형태, 10% 특별 할인가 판매·홍보

상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하고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이 참여하는 ‘화폐 출시기념 특별할인행사’를 열어 시민의 관심을 모았다.


27일 행사장에는 1만 원 권·5,000원 권의 지류 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된 상주화폐를 선보이며 출시기념이벤트 10%할인가에 판매·홍보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주화폐는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역외유출이 방지됨으로 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상주화폐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50만원(연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ㆍ소매점, 음식점, 이ㆍ미용업, 학원, 병ㆍ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라면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 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했다.


지류 형 화폐는 시 관내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 점에서 현금구매가 가능하다. 카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한 후 반복충전사용하면 된다.




카드는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가맹점등록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하면 접수할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상주화폐 모바일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주화폐’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상주화폐 고객센터  02-2101-169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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