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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 관보 고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5일 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또는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21년도 지원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총 16,500명이다.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 배정 기조를 이어간다.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 및 기술계 대안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자까지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별도로 배정하여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한편, 보충역만을 배정하는 중소·중견기업체는 올해 8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로 조기 선정하여 제조·생산 분야 일자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활용을 위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 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예정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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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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