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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점 홍보 나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주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9mm 석고보드)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며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져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에 거주하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자 공동 주택 경량 칸막이 홍보 현수막 설치, 안전픽토그램 제작, SNS 홍보활동 등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김용태 영주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를 통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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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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