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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위군,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유권해석’

- 주민의사확인투표가 이전부지결정투표로 둔갑
- 통합신공항 갈등핵심, ‘주민투표 본질왜도 탓’
- 국방부가 법절차 지키면, 반발 할 이유 없어

군위군이 10일 통합신공항의 주민투표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군관계자는 “지난 달 21일 실시한 군위 군민과 의성 군민의 주민투표가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최종단계였다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는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런데도 군위군민은 국방부의 최근 입장 문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그 연유는 ①국방부가 왜 법적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장문형식을 빌어 발표를 했을까. ②공항이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구시는 왜 머뭇거리는가? ③경북도는 왜 군위 군민들로부터 편파적이라는 항의를 받고 있는가 ④유치신청한 지자체 가운데 이전 지를 선정하는 기준임에도 언론은 왜 유치신청여부는 빼버리고 최종 이전 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았을까 라는 4가지의 다양한 의문들이 지역민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군(郡) 관계자는 “이 모든 의구심과 묵시적 동조 등의 첫 출발이 바로 주민투표의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무엇을 하려는 어떠한 투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대내외에 명확히 홍보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민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가 신공항 최종이전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오인 받아 둔갑을 하게 한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기에 앞서 관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초자료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최종 부지를 선정할 때 주민투표결과는 소정의 점수로 환산돼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자료의 한 요소”임을 밝히며 국방부의 일방적 후보지선정 발표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대응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별법 제8조 ‘이전부지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가 돼 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에서도 ‘선정기준(참여율+투표율)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국방부 선정위에서 최종 이전 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위군이 국내 언론에 비춰진 것처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된 선거결과에 불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위군은 특별법의 합의안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주민투표실시-투표결과에 따른 이전 지 유치신청’의 과정을 정상법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례에서 지난2017년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시를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별법에서 지자체장이 주민의사(주민투표)확인을 통해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규정으로 화성 시에 결정권이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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