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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가능해진다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놔
과기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노동시장의 변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대를 맞아 택시업계가 개혁의 물결 속에 요동을 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7일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존 사납금 기반의 법인택시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플랫폼 사업 허가 받는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 납부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3월에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급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개선 등 택시업계와의 상생에 나선다.


아울러 갓등·차량도색 등 현재 운송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하게 배제한다.

 

법인택시 규제완화 범위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낮춘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되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은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또한 GPS 방식의 앱 미터기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허용,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경력조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시기에 각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하고 택시연금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이용,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도 나선다.


불법촬영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안심·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회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불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플랫폼 업계·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11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인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는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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